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스톡옵션 - 1.해외직원

현재 유럽 오피스(모스크바) 직원으로 OO라는 분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유럽 오피스 직원이지만, 현재 유럽 오피스가 정식 해외 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고 정식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는 OO에게 0000.00.00에 0년 full cliff로 1,0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상황입니다. (행사가: 000원) 현재 2년의 옵션 기간이 지났고 스톡옵션 행사까지는 1년이 남아 있습니다.


  • 최근 투자자문사 법률 실사를 통해 정식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부여한 스톡옵션은 무효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벤특법상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스톡옵션은 취소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 요청 드립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특법’)은 원칙적으로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대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벤특법 제16조의 3 제1항 제1호), 아래와 같이 전문가 또는 이에 준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벤특법 제16조의 3 제1 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3 제5항 각호). 다만 시행령 각 호에서 정한 전문가로서의 자격은 모두 국내법의 규율을 받는 것으로서(가령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변리사법.. 등), 일응 외국 국적으로서 외국에서 직업을 영위하고 있는 OO님이 이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OO님이 아래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 3 제5항 각 호(제1호에 따라, 벤특법 제16조 제1항 제1항 제1, 2호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각 자격 또는 지위 중 하나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 기존 OO님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는 무효로 돌아가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⑤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이하 생략
    • 다만 아래 2.항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소피 님이 귀사가 자본금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위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5항 제9호(위 노란색 음영표시 규정)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 만약 취소가 되는 경우 회사에서 제시 가능한 다른 보상 방법이 있을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내년 정기주총 때 스톡옵션을 다시 부여하기 위해 정식 직원으로 등록하려고 E-7 비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그때 2년의 옵션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해도 1년 이상의 기간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1) 스톡옵션 취소에 따른, 또는 2) 스톡옵션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회사가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나 방안들이 있을지 (stock appreciation right 등)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 스톡옵션을 0000.00.00에 부여된 것처럼 소급 적용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같이 기존 스톡옵션 부여가 무효로 돌아갈 경우, 국내법상으로는 주식 자체에 관한 별도의 보상방법을 상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향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스톡옵션 부여일자를 소급 적용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오히려 해외에서는 스톡옵션 부여일자를 소급적용하는 소위 ‘백데이팅(Back-dating)’의 경우 변칙회계 또는 탈세 등의 문제와 연관된다는 점을 이유로 적지않은 민형사상 쟁송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향후 OO님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기존 스톡옵션 부여가 무효가 됨에 따라 받을 시기가 미뤄지는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현금 보너스 등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주주 중 주식 매각을 희망하는 자가 있다면, OO님에게 해당 주식을 매도하게 하고 가격의 차이만큼 회사가 현금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위 OO님과 귀사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안 관련하여, 귀사는 현재 ‘OO님이 E-7 비자를 받은 뒤 국내 법인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20. 4. 정기주총으로 스톡옵션을 재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안보다 스톡옵션 부여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귀사의 외국 법인(정식 외국 법인이 아니라고 하신 유럽 오피스 제외) 중 위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 3 제5항 제9호 소정의 ‘귀사가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직원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바로 스톡옵션을 부여하여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여행 스타트업 데이오프컴퍼니, 이대로 괜찮을까?

오늘은 여행 할인 쿠폰을 판매하는 스타트업, 데이오프컴퍼니 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회사는 2022년 말에 설립되어, 여행 관련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몇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개요와 웹사이트 데이오프컴퍼니의 웹사이트( https://dayoff.co.kr/)는 여행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보입니다. 사이트 자체는 구매력을 높이기에는 다소 부족한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상품이 있다면 구매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집니다. 재무 상태와 인력 구성 회사의 자본금은 약 1억 원으로, 연 매출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025년 기준 최저연봉이 2,520만 원임을 감안하면, 직원 8명의 연봉 총액은 약 2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매출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건비만으로도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모든 직원이 최저연봉을 받는다고 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 유치와 채용 활동 데이오프컴퍼니는 시드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투자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채용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고려할 때 다소 의아한 부분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회사가 추가 투자를 받았거나 향후 수익 증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분석 2023년은 데이오프컴퍼니의 실질적인 첫 영업 연도로, 매출액은 약 8,600만 원, 영업손실은 3억 2,000만 원, 순손실은 3억 3,0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사업 개발에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웹사이트 개발 외에 특별한 연구개발 활동이 보이지 않아, 주로 마진율이 낮은 상품 개발에 비용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 상황 20...

스타트업 씬에서 조용히 대박 낸 엠피페이지(MPPage), 그리고 두나무 인수까지

오늘 소개할 회사는 엠피페이지(MPPage), 혹은 마피아컴퍼니입니다. 사실 이름만 들었을 땐 감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음악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서비스 ‘마이뮤직시트(MyMusicSheet)’를 운영하는 그 회사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회사가 최근 업계 거물 두나무에 인수되었다는 점 . 스타트업 씬에서 상당히 ‘핫’했던 뉴스였죠. 이 회사, 2015년에 설립돼 2025년에 인수되었으니 딱 10년 만에 성공적인 엑싯(M&A)을 해낸 셈입니다. 이 정도면 꽤 롱런한 스타트업이죠. 그런데 더 대단한 건, 전 직원이 8명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연매출 26억 원을 만들어냈다 는 겁니다. 솔직히 이건 정말 극소수의 고효율 조직만이 가능한 성과입니다. 다양한 서비스 운영으로 파이프라인을 나눠 가진 회사 엠피페이지는 단일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세 가지 서비스를 동시 운영 하면서 매출 파이프라인을 다양화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마이뮤직시트(MyMusicSheet) : 악보를 제작자(크리에이터)들이 직접 등록하고 판매하는 플랫폼입니다. 음악 업계의 ‘디지털 크리에이터 마켓’이라고 볼 수 있죠. AI 사운드 인식 악보 뷰어 앱 : 음악을 들려주면 자동으로 악보를 인식해주는 기능. 음악과 기술의 결합을 시도한 서비스입니다. 코코모(kokomu) : 일본 타깃의 플랫폼으로, 글로벌 시장을 노린 시도. 음악을 베이스로 하는 스타트업이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음원 스트리밍이나 콘서트 예매와는 결이 다릅니다.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유통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SaaS와 콘텐츠 커머스의 중간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투자 히스토리: TIPS → 시리즈A → 두나무 엠피페이지는 총 3번의 주요 투자를 받았습니다. 초기 Angel 혹은 Seed 단계 에서 조민식 대표(업계에서 꽤 유명한 개인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은 본인이 투자한 회사들을 잘 엮는 스타일로, 일종의 투자...

여행 스타트업 '트립소다'를 파헤쳐봤다.

국내 여행 스타트업 중 하나인 트립소다(TRIPSODA)는 여행자들이 소통하고, 어드벤처 여행 상품을 함께 구매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커뮤니티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여행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여행 상품을 추천받으며, 커뮤니티 내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금 구조와 스톡옵션의 영향 트립소다의 자본금은 약 6,111만 2천 원으로, 일반적인 자본금 구조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설립 초기 자본금 외에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자본금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설립 시 5천만 원으로 시작하여, 2년 후 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자본금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액의 자본금 증가가 나타난 것은 직원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했음을 시사합니다. 투자 유치 현황과 전략 트립소다는 2024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에 선정되어 최대 7억 원의 지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8월에는 KAIST로부터, 12월에는 2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총 세 차례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유치는 일정한 라운드 형성 없이 소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대표의 네트워크 한계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요 투자자를 중심으로 여러 투자자를 모아 한 번에 투자를 받는 방식이 선호되지만, 트립소다는 다양한 출처에서 분산된 투자를 받았습니다. SAFE 투자 방식의 도입 트립소다는 최근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투자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SAFE는 투자 시점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향후 투자 라운드에서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스타트업에게 초기 자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자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기업에 불리할 수 있는 요소도 존재합니다. 재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