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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 1.해외직원

현재 유럽 오피스(모스크바) 직원으로 OO라는 분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유럽 오피스 직원이지만, 현재 유럽 오피스가 정식 해외 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고 정식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는 OO에게 0000.00.00에 0년 full cliff로 1,0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상황입니다. (행사가: 000원) 현재 2년의 옵션 기간이 지났고 스톡옵션 행사까지는 1년이 남아 있습니다.


  • 최근 투자자문사 법률 실사를 통해 정식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부여한 스톡옵션은 무효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벤특법상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스톡옵션은 취소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 요청 드립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특법’)은 원칙적으로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대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벤특법 제16조의 3 제1항 제1호), 아래와 같이 전문가 또는 이에 준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벤특법 제16조의 3 제1 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3 제5항 각호). 다만 시행령 각 호에서 정한 전문가로서의 자격은 모두 국내법의 규율을 받는 것으로서(가령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변리사법.. 등), 일응 외국 국적으로서 외국에서 직업을 영위하고 있는 OO님이 이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OO님이 아래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 3 제5항 각 호(제1호에 따라, 벤특법 제16조 제1항 제1항 제1, 2호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각 자격 또는 지위 중 하나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 기존 OO님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는 무효로 돌아가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⑤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이하 생략
    • 다만 아래 2.항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소피 님이 귀사가 자본금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위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5항 제9호(위 노란색 음영표시 규정)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 만약 취소가 되는 경우 회사에서 제시 가능한 다른 보상 방법이 있을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내년 정기주총 때 스톡옵션을 다시 부여하기 위해 정식 직원으로 등록하려고 E-7 비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그때 2년의 옵션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해도 1년 이상의 기간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1) 스톡옵션 취소에 따른, 또는 2) 스톡옵션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회사가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나 방안들이 있을지 (stock appreciation right 등)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 스톡옵션을 0000.00.00에 부여된 것처럼 소급 적용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같이 기존 스톡옵션 부여가 무효로 돌아갈 경우, 국내법상으로는 주식 자체에 관한 별도의 보상방법을 상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향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스톡옵션 부여일자를 소급 적용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오히려 해외에서는 스톡옵션 부여일자를 소급적용하는 소위 ‘백데이팅(Back-dating)’의 경우 변칙회계 또는 탈세 등의 문제와 연관된다는 점을 이유로 적지않은 민형사상 쟁송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향후 OO님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기존 스톡옵션 부여가 무효가 됨에 따라 받을 시기가 미뤄지는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현금 보너스 등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주주 중 주식 매각을 희망하는 자가 있다면, OO님에게 해당 주식을 매도하게 하고 가격의 차이만큼 회사가 현금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위 OO님과 귀사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안 관련하여, 귀사는 현재 ‘OO님이 E-7 비자를 받은 뒤 국내 법인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20. 4. 정기주총으로 스톡옵션을 재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안보다 스톡옵션 부여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귀사의 외국 법인(정식 외국 법인이 아니라고 하신 유럽 오피스 제외) 중 위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 3 제5항 제9호 소정의 ‘귀사가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직원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바로 스톡옵션을 부여하여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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