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스톡옵션 - 1.해외직원

현재 유럽 오피스(모스크바) 직원으로 OO라는 분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유럽 오피스 직원이지만, 현재 유럽 오피스가 정식 해외 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고 정식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는 OO에게 0000.00.00에 0년 full cliff로 1,0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상황입니다. (행사가: 000원) 현재 2년의 옵션 기간이 지났고 스톡옵션 행사까지는 1년이 남아 있습니다.


  • 최근 투자자문사 법률 실사를 통해 정식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부여한 스톡옵션은 무효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벤특법상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스톡옵션은 취소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 요청 드립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특법’)은 원칙적으로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대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벤특법 제16조의 3 제1항 제1호), 아래와 같이 전문가 또는 이에 준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벤특법 제16조의 3 제1 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3 제5항 각호). 다만 시행령 각 호에서 정한 전문가로서의 자격은 모두 국내법의 규율을 받는 것으로서(가령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변리사법.. 등), 일응 외국 국적으로서 외국에서 직업을 영위하고 있는 OO님이 이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OO님이 아래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 3 제5항 각 호(제1호에 따라, 벤특법 제16조 제1항 제1항 제1, 2호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각 자격 또는 지위 중 하나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 기존 OO님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는 무효로 돌아가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⑤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이하 생략
    • 다만 아래 2.항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소피 님이 귀사가 자본금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위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5항 제9호(위 노란색 음영표시 규정)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 만약 취소가 되는 경우 회사에서 제시 가능한 다른 보상 방법이 있을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내년 정기주총 때 스톡옵션을 다시 부여하기 위해 정식 직원으로 등록하려고 E-7 비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그때 2년의 옵션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해도 1년 이상의 기간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1) 스톡옵션 취소에 따른, 또는 2) 스톡옵션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회사가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나 방안들이 있을지 (stock appreciation right 등)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 스톡옵션을 0000.00.00에 부여된 것처럼 소급 적용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같이 기존 스톡옵션 부여가 무효로 돌아갈 경우, 국내법상으로는 주식 자체에 관한 별도의 보상방법을 상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향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스톡옵션 부여일자를 소급 적용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오히려 해외에서는 스톡옵션 부여일자를 소급적용하는 소위 ‘백데이팅(Back-dating)’의 경우 변칙회계 또는 탈세 등의 문제와 연관된다는 점을 이유로 적지않은 민형사상 쟁송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향후 OO님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기존 스톡옵션 부여가 무효가 됨에 따라 받을 시기가 미뤄지는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현금 보너스 등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주주 중 주식 매각을 희망하는 자가 있다면, OO님에게 해당 주식을 매도하게 하고 가격의 차이만큼 회사가 현금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위 OO님과 귀사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안 관련하여, 귀사는 현재 ‘OO님이 E-7 비자를 받은 뒤 국내 법인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20. 4. 정기주총으로 스톡옵션을 재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안보다 스톡옵션 부여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귀사의 외국 법인(정식 외국 법인이 아니라고 하신 유럽 오피스 제외) 중 위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 3 제5항 제9호 소정의 ‘귀사가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직원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바로 스톡옵션을 부여하여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화사 설립 및 영화업 신고 절차 (2025년 기준)

1. 영화사 설립 개요 영화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제작업, 수입업, 배급업, 상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설립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후 해당 영화업에 대한 신고를 완료해야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회사 형태 : 법인(주식회사 등) 또는 개인사업자 자본금 : 법적 제한 없음 사업 목적 :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영화업(제작, 수입, 배급, 상영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영화업 신고 절차 영화제작업 등 영화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업종별로 각각 진행되며, 복수 업종 동시 신고도 가능합니다. 📌 신고 대상 업종 영화제작업 영화수입업 영화배급업 영화상영업 📄 필요 서류 공통 서류 : 영화업 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가 건물의 등기부등본 법인 추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수수료 신규 신고: 30,000원 변경 신고: 15,000원 재교부 신청: 7,500원 🕒 처리 기간 신고 접수 후 약 3일 이내 🏢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문화 관련 부서 예: 서울 강남구의 경우, 강남구청 문화도시과 4. 변경 및 폐업 신고 변경 신고 :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상호 등 변경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 영화업을 종료할 경우, 폐업 신고를 통해 면허세 등의 부과를 방지해야 합니다. 영화사 설립과 영화업 신고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지지만,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이행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영화업 신고를 모두 완료해야 정식으로 영...

투자자문회사 설립요건 및 등록절차 (2025년 기준)

1. 투자자문회사의 개요 투자자문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업자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합니다. 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자산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대해 구술, 문서 등으로 조언하는 영업이며, 투자일임업은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자를 위해 투자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설립요건 설립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회사형태 : 상법상 주식회사 상호명 : '투자자문'이라는 문자를 포함해야 하며, 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 투자자문업: 5억 원 이상 투자일임업: 30억 원 이상 겸업금지 : 등록한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록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임원구성 :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므로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3. 운영요건 운용전문인력 확보 : 투자자문업: 상근 임직원으로 전문인력 2인 이상 투자일임업: 상근 임직원으로 전문인력 4인 이상 최저순자산액 유지 : 투자자문업: 2억 원 투자일임업: 20억 원 기타 운영특례 : 투자자문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관련 법에 규정된 일정한 행위가 금지되며, 일정한 사항을 투자자와 주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 등록절차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 주주(신청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향후 2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직전 사업연도의 ...

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설립 요건과 등록 절차

투자회사란? 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자산 운용은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합니다. 설립 요건 1. 회사 형태 및 명칭 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설립되며, 상호에 반드시 '투자회사'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2. 자본금 설립 시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순자산액은 10억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설립 방식 발기설립 방식으로만 설립할 수 있으며, 발기인은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기인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전부 인수하고, 주식 인수 대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납입해야 합니다. 단,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가능한 경우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현물 출자도 가능합니다. 4. 정관 작성 정관에는 회사의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최저순자산액, 회사의 소재지, 공고 방법, 이익 분배에 관한 사항, 투자회사의 종류 및 투자 대상 자산, 자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식의 환매 및 발행·소각에 관한 사항, 자산 평가 및 기준 가격 계산 방법, 이사의 보수 기준,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업무 위탁 계약의 개요, 존립 기간 또는 해산 사유(정한 경우), 회계 기간, 주주 보호를 위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5. 겸업 금지 및 운영 형태 투자회사는 자산 운용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며,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하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운영에 관한 업무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 투자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회사의 정관 주식 대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한 업무 위탁 계약서 사본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