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처남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미혼이었던 고인에게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부모님(장인·장모님)과 형제자매인 여동생(아내)이 상속권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여동생(와이프)은 고인의 채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0000년 0월 상속포기를 결정하고 법원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상속포기는 완료되었지만, 당시 10세였던 여동생의 딸, 즉 고인의 조카는 별도로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두 달 뒤인 6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재산세 과세대상 직권등재 통지서’가 장인어른 앞으로 발송되었고, 이를 통해 처남 명의의 주택(매매가 약 7천만 원, 근저당 설정 3천5백만 원)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포기 이후에 고인의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그 다음 순위의 상속권자는 자동으로 상속권이 승계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모두가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다음 순위인 조카가 법적으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민법상 4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3촌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을 이어받게 되는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조카가 미성년자라는 점, 그리고 상속포기를 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법정대리인(통상 부모)의 동의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민법 제1019조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례에서는 사망 후 이미 3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몰랐던 재산이 발견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 3개월 기산점이 쟁점이 됩니다. 다행히도 판례에 따르면 숨겨진 재산이나 채무를 알게 된 시점 을 기준으로 새롭게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 보아 3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5.16. 선고 99다61452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