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며 어머니가 6/8, 아들이 1/8, 딸이 1/8의 지분으로 협의상속을 완료하고, 등기 절차도 마친 상황이라면 이제 각자의 지분이 명확히 부동산 등기부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후 가족 간의 합의에 따라 딸이 보유한 1/8의 지분을 아들 앞으로 이전하고자 한다면, 단순한 명의변경으로 해결되지 않고 법적으로 ‘경정등기’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이미 상속등기를 마쳤으니, 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정등기라고 해도 상속 당시 제출했던 모든 상속 관련 서류—예를 들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전부를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인 간의 분할 내용이 바뀌는 것이므로, 변경된 취지의 소명자료 전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지분 변경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취득세 등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를 넘기게 되면, 변경된 지분에 대해 증여로 간주되어 별도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당국에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요구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정리하자면,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도 가족 간 지분 조정을 원한다면 단순 서류만으로는 부족하며, 초기 상속서류 전체를 다시 준비해 법원 또는 등기소에 경정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정정등기가 이뤄져야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변경이라도 법적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와 세금 유예 기간의 준수, 그리고 등기 변경 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상황에 맞는 서류 리스트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지금 상황과 같은 사례는 종종 발생하며, 정확히 알고 진행하시면 걱정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