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처남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미혼이었던 고인에게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부모님(장인·장모님)과 형제자매인 여동생(아내)이 상속권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여동생(와이프)은 고인의 채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0000년 0월 상속포기를 결정하고 법원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상속포기는 완료되었지만, 당시 10세였던 여동생의 딸, 즉 고인의 조카는 별도로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두 달 뒤인 6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재산세 과세대상 직권등재 통지서’가 장인어른 앞으로 발송되었고, 이를 통해 처남 명의의 주택(매매가 약 7천만 원, 근저당 설정 3천5백만 원)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포기 이후에 고인의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그 다음 순위의 상속권자는 자동으로 상속권이 승계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모두가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다음 순위인 조카가 법적으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민법상 4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3촌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을 이어받게 되는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조카가 미성년자라는 점, 그리고 상속포기를 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법정대리인(통상 부모)의 동의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민법 제1019조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례에서는 사망 후 이미 3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몰랐던 재산이 발견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 3개월 기산점이 쟁점이 됩니다. 다행히도 판례에 따르면 숨겨진 재산이나 채무를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 보아 3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5.16. 선고 99다614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카의 법정대리인(보통 부모님인 여동생과 배우자)이 조카를 대리하여 한정승인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 방법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고인의 부동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실익이 생길 수 있고, 채무가 더 많더라도 본인 재산으로 빚을 대신 갚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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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는 상속권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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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상속을 받을지 여부는 여전히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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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승인을 방치하면 모든 채무도 자동 상속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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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검토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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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한은 ‘몰랐던 재산을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런 절차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에는 고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및 채무 내역, 조카의 기본증명서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원의 허가 신청서류 등이 포함되며, 실무적으로는 변호사의 조력이 권장됩니다.
상속은 단순히 유산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의외의 빚이나 책임이 동반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상속포기를 이미 했더라도, 다음 순위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열리는 대응의 길이 존재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한정승인’ 절차에 필요한 서류 목록과 작성 예시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요청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