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자문회사의 개요
투자자문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업자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합니다. 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자산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대해 구술, 문서 등으로 조언하는 영업이며, 투자일임업은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자를 위해 투자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설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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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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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형태: 상법상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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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투자자문'이라는 문자를 포함해야 하며, 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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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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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 5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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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 3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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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등록한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록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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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구성: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므로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3. 운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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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전문인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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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 상근 임직원으로 전문인력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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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 상근 임직원으로 전문인력 4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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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순자산액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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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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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 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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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운영특례: 투자자문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관련 법에 규정된 일정한 행위가 금지되며, 일정한 사항을 투자자와 주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 등록절차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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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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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신청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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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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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록 신청 후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 내용은 2025년 3월 31일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최신 기준을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