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화사 설립 개요
영화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제작업, 수입업, 배급업, 상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설립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후 해당 영화업에 대한 신고를 완료해야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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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형태: 법인(주식회사 등) 또는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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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적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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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영화업(제작, 수입, 배급, 상영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영화업 신고 절차
영화제작업 등 영화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업종별로 각각 진행되며, 복수 업종 동시 신고도 가능합니다.
📌 신고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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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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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수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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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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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업
📄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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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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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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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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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가 건물의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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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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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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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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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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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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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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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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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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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고: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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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고: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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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부 신청: 7,500원
🕒 처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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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후 약 3일 이내
🏢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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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문화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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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서울 강남구의 경우, 강남구청 문화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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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 및 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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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고: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상호 등 변경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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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 영화업을 종료할 경우, 폐업 신고를 통해 면허세 등의 부과를 방지해야 합니다.
영화사 설립과 영화업 신고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지지만,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이행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영화업 신고를 모두 완료해야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각 단계별 요구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