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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대부중개업 회사설립 및 등록절차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설립과 등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신규 등록자에게 즉시 적용되며, 기존 등록자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정의

대부업은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중개업은 이러한 대부 행위를 중개하는 업을 말합니다.


등록이 불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개인 간의 비영업적 금전거래

  •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 노동조합이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회사 설립 요건

  • 근거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상호: 대부업자는 상호에 "대부"를,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업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총 영업수익 중 대부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등록 요건

  • 자기자본 요건:

    • 대부업: 3억 원 이상

    • 대부중개업: 3천만 원 이상

    •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자: 1억 원 이상

  • 교육 이수: 대표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은 등록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록 후 1개월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고정사업장 확보: 대부업 등을 위한 고정사업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임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 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대부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록 절차

  1. 신청서 제출: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필요 서류:

    • 정관

    • 주주명부

    • 임원의 성명과 주소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경영하려는 대부업 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자기자본 증빙서류

    •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서류

  3. 수수료 납부: 등록 수수료는 10만 원이며, 등록증 수령 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등록증 교부: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검토 후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등록 유효기간 및 갱신

  • 유효기간: 등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

  • 갱신 신청: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갱신하지 않으면 등록 효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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