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회사란?
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자산 운용은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합니다.
설립 요건
1. 회사 형태 및 명칭
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설립되며, 상호에 반드시 '투자회사'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2. 자본금
설립 시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순자산액은 10억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설립 방식
발기설립 방식으로만 설립할 수 있으며, 발기인은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기인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전부 인수하고, 주식 인수 대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납입해야 합니다. 단,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가능한 경우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현물 출자도 가능합니다.
4. 정관 작성
정관에는 회사의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최저순자산액, 회사의 소재지, 공고 방법, 이익 분배에 관한 사항, 투자회사의 종류 및 투자 대상 자산, 자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식의 환매 및 발행·소각에 관한 사항, 자산 평가 및 기준 가격 계산 방법, 이사의 보수 기준,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업무 위탁 계약의 개요, 존립 기간 또는 해산 사유(정한 경우), 회계 기간, 주주 보호를 위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5. 겸업 금지 및 운영 형태
투자회사는 자산 운용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며,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하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운영에 관한 업무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
투자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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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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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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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한 업무 위탁 계약서 사본
금융위원회는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집합투자기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