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상속 절차는 한국 민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는 부동산이 위치한 국가의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국제사법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1. 동일인 증명서
외국 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본국의 관공서나 공증인을 통해 발급받은 후,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의 경우,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의 등기 명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권 사본과 아포스티유 인증이 요구됩니다. 단,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상속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
미국에서 발급된 상속관계 증명 서류(예: 유언장, 법원의 상속 판결문 등)
이러한 서류들은 모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번역문
모든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번역문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식 번역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지만, 번역인의 신원이 명확해야 합니다.
추가 고려사항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상속인 간에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모든 상속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해당 서류에 대한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이 요구됩니다.
-
주소 증명서: 상속인이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본국의 관공서에서 발급한 주소 증명서나 공증인의 주소 공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역시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합니다.
-
세금 신고: 상속인은 한국 내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지며, 국내 거주자는 전 세계 재산에 대해, 비거주자는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결론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내 부동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각 서류는 해당 국가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정확한 번역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절차의 복잡성과 법률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상속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한국과 미국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이 한국 내 부동산 상속을 준비하는 미국 시민권자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법률 기관이나 공인중개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