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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톱옥션 - 2.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관련 제반 사항

 

  • 본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 관련
    • 확인해 주신 바 및 보내주신 의사록에 의하면, (1) 2014년에 1차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관련하여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이 존재하지 않고, (2) 2016년에 2차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및 주식수만 기재되었고, 부여방법, 행사가격, 행사기간, 행사로 발행/양도할 주식의 종류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은 (1)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이 무효라고 보는 한편, (2)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존재한다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각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전제가 되는 적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결국 여전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벤처기업인 甲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乙 등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 주주 중 1인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위 확정판결은 제3자인 乙 등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 원심은, 설령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는 벤처기업법이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행사 가격, 행사 기간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전제가 되는 적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 따라서 이러한 판례 태도에 따르면, (1) 귀사가 2014년에 1차로 부여한 스톡옵션 관련하여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당시의 스톡옵션 부여계약 또한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높고 (2) 2016년 결의 또한 법정사항을 모두 의결하지 않은 이상 이때에도 스톡옵션 부여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입니다.
    • 만약 2016년 주주총회 결의 관련하여 부여방법, 행사가격, 행사기간, 행사로 발행/양도할 주식의 종류가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주주들에게 이미 통지되었고, 주주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 결의를 하였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이메일이나 문서가 있다면, 이러한 문서등을 통해 당시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특정 요건 또는 신고 흠결이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령상 규정 유무
    • 상법이나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령 상, 특정 요건 또는 신고 유무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 계약의 효력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와의 계약 체결시, 위 누락 사항을 보완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판례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을 대상자와 다시 체결하고 이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를 받는다면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2014년 혹은 2016년에 부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2017년 현재에 부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행사가액(2017년 현재의 주식 실질가액보다 높아야 함), 행사기간(현재 부여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행사가능)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 01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전의 내용을 보완하는 취지의 결의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2016년 의결에서는 아래 벤특법상 주총 특별결의사항 중 (1)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및 (2) 주식수만이 결의되었고(매니저님께서 행사가격 등도 정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전달받은 의사록에서는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외 특별결의사항 중 대부분인 부여방법, 행사가격과 행사기간, 행사로 발행/양도할 주식의 종류 등은 전혀 결의되지 않았습니다.

  • 만약 기존 2016년 주총결의에서의 위 결의사항 누락 정도가 주총결의의 무효 사유를 구성할 정도로 중대명백하지 않다면, 이번 2017년 총회에서 누락된 사항을 포함하여 새로이 소급결의하는 방식으로 사후추인하면 될 것입니다.
  • 이는 2016년 의결의 해석 및 판단의 문제라 할 것인데, 본건과 같이 사실상 대부분의 법정 결의사항이 결의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쟁송 절차로 나아갔을 때 무효인 결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 이때 결국,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판례의 태도(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등)에 따라 2017년의 사후추인 결의로 기존 스톡옵션 부여계약이 유효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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