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 임기는 상법 제383조 제2항에 따라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의 임기를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사의 임기가 결산기 말일과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결산기가 12월 31일이고 정기주주총회가 다음 해 3월 31일에 개최되는 경우, 이사의 임기가 1월 1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만료된다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의 임기가 사업연도 중인 3월 3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후임 이사를 선임하거나, 기존 이사의 중임 결의를 통해 임기를 연장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24일 선고된 판결(2010다13541)에서,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임기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 또는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 이사의 임기가 사업연도 중에 만료되는 경우, 상법 제383조 제3항에 따른 임기 연장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기 만료 전에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이사의 중임 또는 후임 선임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이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결산기가 12월 31일이고 정기주주총회가 다음 해 3월 31일에 개최되는 경우, 이사의 임기가 1월 1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만료된다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의 임기가 사업연도 중인 3월 3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후임 이사를 선임하거나, 기존 이사의 중임 결의를 통해 임기를 연장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24일 선고된 판결(2010다13541)에서,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임기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 또는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 이사의 임기가 사업연도 중에 만료되는 경우, 상법 제383조 제3항에 따른 임기 연장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기 만료 전에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이사의 중임 또는 후임 선임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이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