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증법상 주식가치평가를 실시하는 이유
- 주식매수선택권 관련하여 각각의 임직원들이 부담하게 될 세액은 행사이익에 따라, 그리고 각 개인의 소득이 얼마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왜냐하면 행사이익은 소득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행사이익이 같다고 하더라도 각 임직원들의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이 얼마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예컨데 OOO님 다른 근로소득이 7천만원 있다고 가정하면, 행사이익까지 포함할 경우 소득이 2억 2천만원이 되어 소득세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 물론 조특법 시행령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에 따라 5년간 20%씩 납부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행사이익도 아래 계산해주신 주당가치에 따른 행사이익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되고, 세액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9월말 시점의 결산이 완료되면 상증세법상 주식가치평가를 추가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아래 계산해주신 주당가치보다는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증법상 주식가치 평가시 전환상환우선주를 부채에 포함하여 평가를 하면 행사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스톡옵션 행사자들의 세무 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이는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과는 무관합니다.
- 기본적으로는 상증법 평가 시 원칙상 전환상환우선주는 자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상증, 상속증여세과-231 , 2014.07.03
- 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 상환우선주를 자본이 아닌 부채로 본 케이스가 있습니다. - 상증, 조심-2015-중-5594 , 2016.05.11 그러나 이 케이스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손익상황이 양호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우선주 중 일부를 실제로 상환한 적이 있었습니다.
- 또 다른 케이스의 경우 똑같이 회사의 재무상태 및 손익상황이 양호하지 않았지만 전환상환우선주를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혀 다르게 보기도 하였습니다. - 상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0, 2016.11.16
-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종합하여 봤을 때, 상증법상 주식가치 평가 시 전환상환우선주를 부채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 행사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사 이익이 없다는 것은 행사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행사가액을 주고 사는, 즉 손해를 감수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상증법상 주식가치평가를 진행한다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그러나 상증법상 주식가치평가 없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것과, 상증법상 주식가치평가를 진행하여 행사이익이 없음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증법상 주식가치평가는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증법 평가 시 원칙상 전환상환우선주는 자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환상환우선주를 부채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리스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