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설립이나 임원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는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증명해야 하는 문서가 포함됩니다. 관련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에 근거하며, 이에 따라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 증명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사용되며, 이는 해당 정보가 국가기관의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동차운전면허증 역시 그 소지인의 동의서와 신분을 증명하는 용도로 제출이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소 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과거 법원 유권해석입니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는 행정청이 현재 사용 중인 주소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인감 사용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주소 자체를 증명하는 성격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원 변경등기 신청 시 주소 증명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등본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등의 서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2003. 2. 18. 공탁법인 제3402-40 질의회답, 법원행정처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