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성장과 경영 전략에 따라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기존 유한회사에서 3명의 이사를 두고 있었는데,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2명만 이사로 선임해도 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한회사 시절의 이사 수와 주식회사로 전환 후의 이사 수는 반드시 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임원 구성은 전환 당시 새롭게 정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유한회사의 이사 수와 연동된 제한은 없습니다.
즉, 유한회사에서 조직변경을 통해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라 이사를 2명만 두는 것으로 변경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굳이 유한회사의 이사를 모두 주식회사 이사로 선임한 후 다시 그중 일부를 사임시키는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직변경 자체는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상법 제607조에 따르면 조직변경을 위한 사원총회에서 전 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인가도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정관이 마련되고, 주식회사에 맞는 자본금, 주식 수, 주식 발행가액 등의 사항도 함께 정해져야 합니다.
또한, 조직변경 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임원들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정관, 사원총회 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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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이사 수는 주식회사 전환 시 반드시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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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과 동시에 새로운 이사 인원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등기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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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률적 절차와 서류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문을 받아 정확하고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조직변경, 미리 꼼꼼히 준비해 두면 훨씬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