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산운용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시작하려면, 국내 지점 또는 영업소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그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국내 지점 설치 및 허가 요건
외국 자산운용회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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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금 확보: 국내 지점 또는 영업소의 영업기금(자본금)이 3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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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및 시설: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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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타당성: 제출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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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건전성: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재산상황, 재무 건전성 및 영업 건전성이 국내에서 자산운용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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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자격: 외국 법령에 따라 자산운용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국내 지점의 대표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2. 국내 영업소의 운영 요건
허가를 받은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국내 지점 또는 영업소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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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보유: 영업기금과 부채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에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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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결산: 본점과 독립하여 결산을 실시해야 하며, 결산 결과 자산의 부족분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를 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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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시 채무 변제: 국내 지점 또는 영업소가 청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 국내에 보유한 자산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의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외국 자산운용회사는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자산운용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그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