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물출자의 정의 및 정관 기재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예: 부동산, 동산, 지식재산권 등)을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는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관에는 현물출자자의 성명, 출자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 및 이에 대해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2. 검사인 선임 및 조사 보고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포함된 경우, 이사는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며(상법 제298조 제4항), 선임된 검사인은 현물출자의 이행 여부와 적정성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99조 제1항).
3.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대체
실무에서는 검사인 선임 절차를 대신하여 감정평가사나 공인회계사 등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감정인은 현물출자의 가액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합니다(상법 제299조의2).
4. 법원의 심사 및 변경 통고
법원은 검사인 또는 감정인의 보고서를 심사하여 현물출자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변경하여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00조 제1항). 발기인은 이에 불복하여 주식 인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00조 제2항).
5. 조사 보고 면제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인의 조사 보고가 면제됩니다(상법 제2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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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재산의 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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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정관에 기재된 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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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외국인 투자자의 현물출자 특례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발급한 '출자완료확인서'로 검사인의 조사 보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서로 감정인의 감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물출자를 통한 주식회사 설립 시, 법원 보고 및 심사 절차는 상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실무에서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사 보고가 면제되거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