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모집설립 방식으로 설립할 때, 현물출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발기설립과는 다른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 및 보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물출자의 주체
모집설립에서는 발기인뿐만 아니라 주식청약인도 현물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95년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만 현물출자할 수 있다는 제한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2. 공인된 감정인의 선임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발기인 전체는 해당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발기인은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을 위해 공인된 감정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정인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 감정인의 감정 및 창립총회 보고
감정인은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모집설립의 경우에도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법원은 감정결과의 당부를 심사하지 않고 확인만 합니다.
4. 창립총회의 현물출자에 대한 변경
창립총회는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관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변경에 불복하는 주식인수인은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변경통고 후 2주 이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주식인수인이 없는 경우 정관은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모집설립 방식의 주식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