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 시 동일한 주소를 본점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기존 회사가 영업 중인 장소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그 장소를 본점으로 등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자회사나 관계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장소에 두 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2025년 현재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유의사항
법인 설립 등기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사업장(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장소에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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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법인 명의로 건물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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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법인과 기존 법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또는 무상사용승낙서) 사본 및 기존 법인과 건물 소유자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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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법인과 기존 법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또는 무상사용승낙서) 사본 및 그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건물 소유자가 승낙했음이 기재된 경우
이러한 서류를 통해 각 법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동일한 장소에 여러 사업자가 등록되는 경우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실질성과 독립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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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리: 가능하다면 사무실 내에서 각 법인의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세무서에서 사업장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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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차계약서에는 각 법인의 사용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1호의 1/2"과 같은 방식으로 임대 부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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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문의: 관할 세무서에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
동일한 장소에 두 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각 법인의 독립성과 실질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에 사전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