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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란?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위탁자 또는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로서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 설립 요건

  1. 법적 근거 및 회사 형태
    자산운용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2. 상호 명칭
    상호에는 반드시 "자산운용"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자본금 요건
    기본 자본금은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만 자산운용을 위탁받는 경우에는 3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4. 사업 목적
    자산운용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운용 지시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 기타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금융업무 등

  5. 겸업 금지
    자산운용회사는 위에 명시된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할 수 없습니다.

  6. 임원 자격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자산운용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7.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운용 자산총액이 6조 원 이상인 자산운용회사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 선임해야 하며, 이사 총수의 절반 이상이 사외이사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며, 그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여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 설립 절차

  1. 예비 허가 신청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예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일정 기간 내에 심사하여 예비 허가 여부를 통지합니다.

  2. 본 허가 신청
    예비 허가를 받은 자는 본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예비 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본 허가를 부여합니다.

  3. 허가 신청서 제출 시 필요 서류

    • 회사 정관

    • 자본금에 관한 사항

    •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운용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

    • 인력 및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 증명서

    • 발행 주식 총수의 1/10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명단 및 소유 주식 수

    • 업무 개시 후 2개 년도의 사업 계획서 및 예상 수지 계산서

    •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서 등


자산운용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위의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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