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정리하려는 상황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임원 임기가 곧 만료되는데, 연임등기나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폐업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라는 것입니다. 특히 폐업 신고나 청산 절차 전에 등기소나 세무서로부터 임원등기 관련 공문을 받으면 고민이 깊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원 연임등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방치에 의한 직권말소 방식입니다.
상법과 법원 등기규칙에 따르면, 5년간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은 법인은 ‘휴면법인’으로 간주되며, 등기소는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법인은 '존속 중인 상태'에서 '해산상태'로 자동 전환됩니다.
그 이후에도 **3년간 추가 등기나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등기소는 해당 법인이 사실상 청산이 완료되었다고 보고 법인등기부 자체를 폐쇄(전부말소)**합니다. 즉, 청산 등기 없이도 법인은 법적으로 정리됩니다.
이 방식은 실제로 폐업을 위한 정리 절차를 밟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법인 자산이 없거나 잔여 정산이 필요 없는 법인에게는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말소되는 절차로 활용됩니다.
본 건처럼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나, 임원 임기 만료 등기를 따로 처리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일체의 등기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방식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고 5년 이상이 지나면 법원에서 자동 해산등기를 하고, 추가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되기 때문입니다.
단, 이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동안 법인 상태가 ‘해산 중’으로 남게 되므로 제3자와의 법률관계나 잔여 자산 정리 등 법적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이나 채무가 남아 있는 법인은 반드시 정식 절차를 통해 해산 및 청산 등기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원 임기만료에 따른 연임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하나의 소극적 폐업 방식이 될 수 있으며,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나 시간 소요는 충분히 인지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