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민법상 재단법인의 경우, 정관에 특정 직위에 있는 자가 자동으로 이사로 취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당연직 이사의 경우, 해당 직위에 재직하게 되면 별도의 선임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이사직을 겸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당연직 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해당 직위가 공직(공무원 등 공적 직위)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등기절차에서 요구되는 인감증명서 또는 취임승낙서 등의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사로의 취임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해당 직위에 대한 인사발령장을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이는 1994년 7월 14일 등기 3402-650 질의회답에 따른 것으로, 대표권이 없는 당연직 이사의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출연한 재단법인의 경우, 대표권 없는 당연직 이사의 변경등기 신청 시에는 인사발령장만으로 등기가 가능하며, 별도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실무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 1994. 7. 14. 등기 3402-650 질의회답
이와 같이 당연직 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해당 직위가 공직(공무원 등 공적 직위)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등기절차에서 요구되는 인감증명서 또는 취임승낙서 등의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사로의 취임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해당 직위에 대한 인사발령장을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이는 1994년 7월 14일 등기 3402-650 질의회답에 따른 것으로, 대표권이 없는 당연직 이사의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출연한 재단법인의 경우, 대표권 없는 당연직 이사의 변경등기 신청 시에는 인사발령장만으로 등기가 가능하며, 별도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실무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 1994. 7. 14. 등기 3402-650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