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법인을 설립할 때 대표이사는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이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의 선임은 주식의 보유 여부와 직접적인 법적 연관이 없으며, 주식 보유와 임원 선임은 엄연히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선, 상법상 대표이사는 등기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이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정, 또는 설립 시 창립총회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즉, 주식을 단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이사의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이사로 선임될 수 있고, 이사로 선임된 후 이사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대표이사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주주라도 스스로 이사로 선임되지 않으면 대표이사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3인이 함께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A씨가 60%, B씨가 30%, C씨가 10%의 지분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A씨가 대표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로 선임된 인물들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대주주인 A씨가 임원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경영 전문성, 신뢰관계, 혹은 법률·회계적 조언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선택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 지위를 결정하는 핵심은 ‘누가 이사로 선임되었는가’이며, 주식 보유 여부는 참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주식은 의결권이나 배당권, 잔여재산분배권 등 자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내부의 경영행위를 책임지는 경영적 위치이므로, 기능상 구분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보유와 임원 선임은 별개의 문제이며, 대표이사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사로 선임되어야 하며,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대표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는 분이라면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관 작성과 임원 구성 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