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성장과 경영 전략에 따라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법인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유한회사 사원총회 회의록을 주식회사 설립등기 시에도 다시 공증해야 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 번의 공증으로 충분합니다. 법인 허가 신청과 주식회사 설립등기 모두 동일한 회의록을 사용하며, 추가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직변경 절차에서의 회의록 공증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에서 전 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결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공증된 회의록은 법원에 법인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며, 이후 주식회사 설립등기 시에도 동일한 회의록을 사용합니다.
공증 절차 및 필요서류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회의록 원본 2통을 공증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회의록에 기명날인한 사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인증합니다. 공증된 회의록 중 1통은 공증인이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회사에서 보관합니다.
주의사항
회의록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적인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직변경과 관련된 동일한 내용의 회의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론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의 공증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동일한 회의록을 법인 허가 신청과 주식회사 설립등기 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의록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적인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공증이 필요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