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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창업 비자, 한국의 새로운 문이 열렸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D-8-4-S)

이제 한국에서 창업을 꿈꾸는 외국인들에게 더 넓은 기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즉 D-8-4-S 비자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기존보다 훨씬 유연한 기준으로 외국인 창업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비자는 기존에 운영되던 창업비자(D-8-4)를 보완한 새로운 형태입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학력, 점수제 같은 정량적인 조건을 대폭 줄이고,
창업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다는 점입니다.


D-8-4-S, 왜 주목해야 할까?

먼저, 이 비자는 법인을 아직 설립하지 않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비자는 사업체를 세운 뒤에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D-8-4-S는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서만으로 먼저 신청할 수 있고, 비자 발급 이후 6개월 안에 법인을 설립하면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라도, 현지 한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전 세계 어디서든 이 특별비자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무엇보다 이 비자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시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불필요한 서류나 학력 증명 없이도, 탄탄한 사업 아이템만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진행될까?

비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고 명확하게 진행됩니다.
먼저, K-Startup 포털에 접속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전문가들이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과 차별성을 평가하며,
심사를 통과하면 추천서가 문자나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이 추천서를 지참해 출입국사무소나 한국 대사관에 제출하면 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심사를 거쳐 비자가 발급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아직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는 물론이고,
이미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설립한 지 7년이 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 신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설립 10년 이내 스타트업도 해당됩니다.

단, 유흥업·도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대상이며,
세금을 체납했거나 금융기관에서 채무 불이행 중인 경우,
또는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공개된 기업을 운영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이뤄질까?

비자 심사는 단순히 한두 항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총 다섯 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먼저, ‘문제 인식’이 중요합니다.
창업자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했는지, 시장을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어 ‘실현 가능성과 차별성’ 항목에서는 실제로 실행 가능한 모델인지, 경쟁력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사업 성과와 향후 전략도 평가 요소가 됩니다.
매출, 투자 유치 여부, 고객 수 등 현재의 지표뿐 아니라, 미래의 성장 전략도 중요합니다.

‘팀 역량’도 핵심입니다.
창업자 본인은 물론 팀 전체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이 함께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시장 진입 가능성’ 역시 놓칠 수 없습니다.
한국 시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진입 전략이 구체적인지,
그리고 한국 경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새로운 길 위에 서다

한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있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D-8-4-S는 더 이상 먼 이야기나 높은 벽이 아닙니다.
법인 설립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 아이템이 진심을 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혁신을 품은 당신의 아이디어, 한국에서 그 첫 발을 내딛을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이 문을 두드려 보세요.

자세한 신청 정보와 가이드라인은 K-Startup 공식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전이 한국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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