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료직업소개업이란?
유료직업소개업은 수수료, 회비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구별됩니다.
2. 유료직업소개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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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료직업소개업: 국내에서의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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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료직업소개업: 국외에서의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3. 설립 요건
자본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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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납입자본금: 5천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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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영업소 설치 시: 영업소 1개소당 2천만 원 추가
임원 및 종사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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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2인 이상) 중 1인 이상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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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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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등에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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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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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등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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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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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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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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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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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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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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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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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업, 노동조합, 노무, 교사, 공무원, 소개직종 등에서 2년 이상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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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 절차
신청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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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료직업소개업: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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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료직업소개업: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 신청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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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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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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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종사자의 자격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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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운영 증명 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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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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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또는 예치금 증명서류 (1천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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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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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1만 8천 원
처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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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일 소요
5. 시설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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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6.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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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료직업소개업: 사업소별로 1천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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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료직업소개업: 사업소별로 1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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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자공급사업: 사업소별로 2억 원 이상
7.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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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특정 업종과 겸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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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에도 사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변경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의 설립 및 등록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계획 중이시라면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