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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설립 및 등록 절차 안내 (2025년 기준)

1.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개발 행위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는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과거에는 자율업종으로 관리되었으나, 부동산 투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2. 등록 대상

다음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 토지 개발: 단일 사업으로 3,000㎡ 이상 또는 연간 10,000㎡ 이상

  • 건축물 개발: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

  • 주상복합 개발: 비주거용 연면적이 2,000㎡ 이상이고 전체 면적의 30% 이상인 경우

이러한 규모의 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3. 등록 요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본금 요건:

    •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

    • 개인사업자: 영업용 자산 평가액 6억 원 이상

  • 전문인력 요건: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근무

    • 전문인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관련 자격증 또는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 사무실 요건:

    • 전용면적 33㎡ 이상의 사무실 확보

    • 사무실은 업무 수행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4. 등록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신청서 제출: 관할 시·도지사에게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구비서류 제출:

    • 자본금 증빙 서류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서 등)

    • 전문인력의 자격증 및 교육 수료증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등

  3. 심사 및 등록증 발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4. 등록 후 관리:

    • 등록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등록 요건을 철저히 준비하고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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