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물출자의 정의 및 대상
현물출자란 금전 외의 재산을 출자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자 가능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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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 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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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기계류, 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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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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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임대보증금, 매출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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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주식, 어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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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소프트웨어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
단, 노동력이나 신용 등은 현물출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정관 작성
정관에는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즉, 출자자의 성명, 출자 자산의 종류, 수량, 평가액, 이에 대한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기재해야 하며,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자산 평가
현물출자 자산은 공인된 감정인을 통해 평가받아야 합니다. 자산의 종류에 따라 감정평가사나 공인회계사가 평가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감정평가사가, 채권이나 영업권 등은 공인회계사가 평가합니다.
4. 법원의 조사보고
감정이 완료되면, 감정서와 관련 서류를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현물출자의 이행
납입기일에 출자자는 현물출자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기인 대표에게 교부하고, 동산은 인도하는 방식으로 이행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회사 설립 등기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6. 창립총회 및 설립등기
현물출자 이행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정관을 승인합니다. 이후 설립등기를 진행하며, 등기 시에는 정관, 감정서, 법원의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7. 자산의 명의이전
회사 설립 등기 완료 후, 부동산은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차량 등은 등록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를 통한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한 절차와 정확한 자산 평가가 요구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