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란?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관련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 설립 요건
근거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회사 명칭: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정비사업자'라는 명시 의무는 없습니다.
자본금 규모: 법인 5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원 이상
사업 목적: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 동의에 관한 업무 대행
조합 설립인가 신청 업무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업무 지원
사업시행인가 신청 업무 대행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대행
설계도서 및 공사비 변동내역 검토
기타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 대행
겸업 금지:
동일 정비사업 내에서 건축물 철거, 정비사업 설계, 시공, 회계감사, 안전진단 업무를 병행할 수 없습니다.
임원 자격 요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불가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불가
금고 이상의 실형 종료 후 2년 경과하지 않은 자 불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불가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후 1년 경과하지 않은 자 불가
등록 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불가
3. 국토교통부 등록 절차
법인 설립: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등록 신청: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자본금과 기술 인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서류 제출: 자본금 납입 증명서, 기술인력 경력증명서 등 제출
심사 및 등록: 국토교통부의 심사를 거쳐 등록증 발급
등록증 발급: 등록 완료 후 정비사업 수행 가능
4. 유의사항
겸업 금지: 동일 정비사업에서 철거, 설계, 시공, 회계감사, 안전진단업무를 병행할 수 없습니다.
등록 갱신: 자본금 증액이나 기술 인력 증가 시 등록 사항 변경 필요
마무리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는 도시정비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법규 준수가 필수이므로 사전 요건을 충족하고 등록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