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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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건설업과 관련된 명칭 사용 가능하나,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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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업종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5억 원 이상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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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정관에 해당 업종의 사업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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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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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
3. 공제조합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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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처: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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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신용등급에 따라 약 5천만 원 예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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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 기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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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목적: 자본금의 실질 보유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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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기관: 외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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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재무제표,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5. 기술인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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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업종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상근 기술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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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서류: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6. 사무실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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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최소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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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등록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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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책상, 컴퓨터, 전화 등 기본 사무시설 구비.
7.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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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관할 시·군·구청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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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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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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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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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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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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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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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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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8. 등록 완료 및 면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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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약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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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서류: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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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겸직 금지: 기술자는 다른 업체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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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용도 확인: 사무실은 반드시 건축물대장상 적합한 용도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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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교육 이수: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설립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 행정사나 컨설팅 업체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