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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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건축사사무소'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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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요건: 대표자는 반드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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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건축사법상 최소 자본금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설립 시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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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2. 건축사 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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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관: 건축사등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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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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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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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윤리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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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이수증명서 (자격 취득 후 3년 경과 시 8시간의 실무교육 이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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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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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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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인터넷, 우편, 팩스 접수 가능
3.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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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관: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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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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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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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자격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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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보유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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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권 매입 증서 (10만 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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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납부 영수증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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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영수증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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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약 5~6일 소요
4.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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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관: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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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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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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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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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5. 건축사공제조합 가입 (선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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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목적: 손해배상공제증권(설계, 감리) 발급을 위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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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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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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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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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입금의뢰(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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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예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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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명의개서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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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담보제공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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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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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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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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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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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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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무소 명의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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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는 지자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관할 기관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