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업투자회사란?
창업투자회사(창투사)는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주로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창업투자회사 설립 요건
근거 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회사 형태: 상법상 주식회사
회사 명칭: 특정 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창업투자회사'임을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본금 규모: 납입자본금 70억 원 이상
사업 목적: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투자
해외기술 알선 및 보급을 위한 해외투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기타 부수 사업
임원 자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전문 인력 요건:
공인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
이공계 또는 경상계 박사 학위 소지자
금융기관에서 투자심사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사무 공간: 독립된 사무실 확보
3. 창업투자회사 등록 절차
법인 설립: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등록 신청: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신청
서류 제출: 자본금 납입 증명서, 전문 인력 이력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심사 및 등록: 중소벤처기업부 심사 후 등록증 발급
등록증 출력: VICS 시스템을 통해 발급
4. 주요 유의사항
투자 제한 업종: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
투자의무비율: 등록 후 3년 이내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경영 건전성 유지: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할 경우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받습니다.
마무리
창업투자회사 설립은 높은 자본금과 전문 인력 확보라는 진입 장벽이 있지만, 벤처기업의 성장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최신 법령과 등록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