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근로자파견업 설립 절차 및 요건 (2025년 기준)

1. 사업 개요

근로자파견업은 파견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2. 허가 요건

근로자파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본금: 1억 원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20㎡(약 6평) 이상

  • 상시 근로자 수: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5인 이상 고용

  • 4대 보험 가입: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특정 업종 제외: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등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음

3. 허가 신청 절차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정관 (법인인 경우)

  •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 서류 및 위치도

  •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서류 (외국인 임원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의 확인서류 필요)

4. 파견 금지 업무

다음의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 (일시적·간헐적인 경우는 예외)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항만 하역업무

  • 선원의 업무

  •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 의료기사의 업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5. 사업목적 기재 예시

법인 설립 시 정관의 사업목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인력공급업

  • 고용알선업

  • 경비업

6. 기타 유의사항

  • 허가 유효기간: 3년이며, 갱신을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현장 실사: 허가 신청 시, 사무실 전용면적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허가 신청 전,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 설립은 법적 요건이 명확하므로,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서류 제출이 중요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화사 설립 및 영화업 신고 절차 (2025년 기준)

1. 영화사 설립 개요 영화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제작업, 수입업, 배급업, 상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설립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후 해당 영화업에 대한 신고를 완료해야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회사 형태 : 법인(주식회사 등) 또는 개인사업자 자본금 : 법적 제한 없음 사업 목적 :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영화업(제작, 수입, 배급, 상영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영화업 신고 절차 영화제작업 등 영화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업종별로 각각 진행되며, 복수 업종 동시 신고도 가능합니다. 📌 신고 대상 업종 영화제작업 영화수입업 영화배급업 영화상영업 📄 필요 서류 공통 서류 : 영화업 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가 건물의 등기부등본 법인 추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수수료 신규 신고: 30,000원 변경 신고: 15,000원 재교부 신청: 7,500원 🕒 처리 기간 신고 접수 후 약 3일 이내 🏢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문화 관련 부서 예: 서울 강남구의 경우, 강남구청 문화도시과 4. 변경 및 폐업 신고 변경 신고 :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상호 등 변경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 영화업을 종료할 경우, 폐업 신고를 통해 면허세 등의 부과를 방지해야 합니다. 영화사 설립과 영화업 신고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지지만,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이행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영화업 신고를 모두 완료해야 정식으로 영...

투자자문회사 설립요건 및 등록절차 (2025년 기준)

1. 투자자문회사의 개요 투자자문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업자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합니다. 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자산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대해 구술, 문서 등으로 조언하는 영업이며, 투자일임업은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자를 위해 투자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설립요건 설립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회사형태 : 상법상 주식회사 상호명 : '투자자문'이라는 문자를 포함해야 하며, 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 투자자문업: 5억 원 이상 투자일임업: 30억 원 이상 겸업금지 : 등록한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록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임원구성 :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므로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3. 운영요건 운용전문인력 확보 : 투자자문업: 상근 임직원으로 전문인력 2인 이상 투자일임업: 상근 임직원으로 전문인력 4인 이상 최저순자산액 유지 : 투자자문업: 2억 원 투자일임업: 20억 원 기타 운영특례 : 투자자문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관련 법에 규정된 일정한 행위가 금지되며, 일정한 사항을 투자자와 주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 등록절차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 주주(신청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향후 2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직전 사업연도의 ...

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설립 요건과 등록 절차

투자회사란? 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자산 운용은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합니다. 설립 요건 1. 회사 형태 및 명칭 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설립되며, 상호에 반드시 '투자회사'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2. 자본금 설립 시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순자산액은 10억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설립 방식 발기설립 방식으로만 설립할 수 있으며, 발기인은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기인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전부 인수하고, 주식 인수 대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납입해야 합니다. 단,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가능한 경우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현물 출자도 가능합니다. 4. 정관 작성 정관에는 회사의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최저순자산액, 회사의 소재지, 공고 방법, 이익 분배에 관한 사항, 투자회사의 종류 및 투자 대상 자산, 자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식의 환매 및 발행·소각에 관한 사항, 자산 평가 및 기준 가격 계산 방법, 이사의 보수 기준,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업무 위탁 계약의 개요, 존립 기간 또는 해산 사유(정한 경우), 회계 기간, 주주 보호를 위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5. 겸업 금지 및 운영 형태 투자회사는 자산 운용 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며,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하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운영에 관한 업무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 투자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회사의 정관 주식 대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한 업무 위탁 계약서 사본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