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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 설립절차 및 요건 (2025년 기준)

1. 주류판매업의 정의 및 종류

주류판매업은 주류를 도매하거나 소매하는 영업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종

  • 특정주류도매업: 특정 종류의 주류(예: 탁주, 약주 등)를 도매하는 업종

  • 주정도매업: 주정을 도매하는 업종

  •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종

  •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 또는 국내 매매를 중개하는 업종

  • 주류소매업: 소비자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하는 업종


2. 법인설립 시 고려사항

  • 상호: 회사명에는 "주류" 또는 "도매"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 종합주류도매업: 5천만 원 이상

    • 기타 업종: 자본금 제한 없음

  • 사업장 요건:

    • 종합주류도매업: 창고면적 66㎡ 이상 확보 필요

    • 특정주류도매업 및 주류수출입업: 창고면적 22㎡ 이상 확보 필요


3. 면허 요건 및 신청 절차

종합주류도매업

  • 자격 요건:

    • 미성년자가 아닐 것

    • 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 전업 요건: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단,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함께 도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됨

특정주류도매업

  • 자격 요건: 종합주류도매업과 동일

  • 시설 요건:

    • 창고면적 22㎡ 이상

    • 판매시설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 갖출 것 (병입된 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주류수출입업

  • 자격 요건:

    •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 시설 요건:

    • 창고면적 22㎡ 이상

주류중개업

  • 자격 요건:

    •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


4. 주의사항

  • 면허 제한 사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면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자는 별도의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5. 참고자료

  • 국세청 주류면허 신청 가이드북: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류판매업 관련 법령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류판매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세무서에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면허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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