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중개법인이란?
부동산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자가 설립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설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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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형태: 상법상 회사로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형태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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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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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최소 자본금 5,0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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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업무만 영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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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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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자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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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의 경우,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자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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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자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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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요건: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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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요건: 대표자 및 임원 전원이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을 이수해야 함
3.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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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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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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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총회 회의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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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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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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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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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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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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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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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이수확인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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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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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명함판 사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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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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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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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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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금지: 부동산 중개업 외 다른 업종과의 겸업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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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중복 확인: 동일 관할 내에 같은 상호가 있는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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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요건: 주거용 건물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음
부동산중개법인 설립은 개인사업자보다 복잡한 절차와 요건을 요구하지만, 법인 형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립을 고려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