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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행사 설립 절차와 요건 (2025년 기준)

건설시행사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주체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인·허가를 취득하며, 시공사에 공사를 발주하고 분양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공사와는 달리 직접 시공을 하지 않으며, 사업의 기획과 관리를 담당합니다.


1. 건설시행사의 주요 업무

건설시행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사업 부지의 물색 및 매입

  • 인·허가 절차의 진행

  • 시공사 선정 및 공사 발주

  • 분양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자금 조달 및 금융 관리

이러한 업무를 통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진행을 관리하며,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목표로 합니다.


2. 법인 설립 요건

건설시행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본금: 법정 자본금의 제한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최소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임원 구성: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1명 이상과 감사 1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 사업 목적: 정관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 분양대행 및 부동산 서비스업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3. 관련 업종 등록

건설시행사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업: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등록이 필요합니다.

  • 대지조성업: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등록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개발업: 연면적 2천㎡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하거나, 연간 5천㎡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등록이 필요합니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등록이 필요합니다.

각 업종의 등록 요건은 자본금, 기술자 보유, 사무실 면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등록 요건 및 절차

각 업종별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건설업 및 대지조성업:

    • 자본금: 3억 원 이상

    • 기술자: 건축분야 또는 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자 1인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22㎡ 이상

  • 부동산개발업:

    • 자본금: 3억 원 이상

    • 기술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22㎡ 이상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자본금: 5억 원 이상

    • 인력: 정비사업 전문인력 5인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22㎡ 이상

등록 절차는 해당 관할 관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받은 후 등록증을 교부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5. 주의사항

  • 시공과의 구분: 건설시행사는 직접 시공을 할 수 없으며, 시공은 건설업 등록을 완료한 시공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 자금 조달: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자금 조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하며, 금융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 법적 요건 준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등록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시행사 설립은 복잡한 절차와 요건을 수반하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의 성격에 맞는 업종 등록과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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