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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비디오·게임물 제작업 설립 절차 (2025년 기준)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제작업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핵심 분야로, 법인 설립과 관련 업종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법인 설립 개요

  • 근거 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자본금 요건: 특별한 제한 없음

  • 사업 목적:

    • 음반·비디오·게임물 제작업: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

    • 음반·비디오·게임물 배급업: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을 수입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을 판매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영업

    • 음반·비디오·게임물 판매업: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


2.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 절차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제작업 및 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제작업신고서 또는 배급업신고서

  2. 법인등기부등본 1통

  3. 영업소(공장 포함)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4. 영업소(공장 포함)의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5.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업자에 한하며, 임차한 경우를 포함)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사업계획서(배급업자에 한함)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 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홍보를 위해 제작하는 경우

  •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기념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시청 제공 또는 오락 제공을 할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 음반을 기획 제작(판매를 위한 생산 이전의 단계에서 제작하는 것)하는 경우

  • 등급분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 등을 제공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4. 등급분류 신청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 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급분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급분류신청서

  • 게임물내용설명서

  •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급분류는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18세이용가 등으로 분류되며, 게임물의 경우 사행성이 지나친 경우 이용불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참고사항

  • 신고 처리기간: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

  • 신고 수수료: 없음

  • 신고기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등급분류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제작업은 창의성과 기술이 결합된 분야로, 정확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설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성공적인 사업 설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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