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자본금 확충이나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 신주(新株)를 발행할 때,
그 신주를 누구에게 인수시키느냐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단순한 절차 차이만이 아니라,
법적 타당성, 주주의 권리보호,
경영권 분쟁 가능성, 세무처리 방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구분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1.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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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방식:
기존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상법상 기본 원칙이며,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방지하는 보호장치이기도 합니다. -
제3자배정방식:
회사가 특정 제3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정관에 정해진 경우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 예외)를 거쳐야 합니다.
2. 쟁점: **"실제로 누가 인수했는가?"**가 기준인가?
많은 사람들은 "결국 신주를 누가 인수했는지를 보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입장은 다릅니다.
3. 대법원 판례 요약 (2009.5.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핵심 내용: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함에 있어서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그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했는지,
혹은 인수하지 않아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즉, 회사가 주주에게 형식상이라도 적법하게 기회를 줬다면
실제로 누가 인수했든 **‘주주배정방식’**으로 간주됩니다.
4. 실제 실무 사례 비교
사례 A – 주주배정방식으로 인정된 경우
한 중소기업은 신주 10만 주를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청약서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청약 기간 내 대부분의 주주가 응하지 않아
남은 8만 주를 외부 투자자에게 배정했습니다.
이 경우 외형상 제3자가 대량 인수했지만,
법적으로는 '주주배정방식'입니다.
기존 주주에게 기회를 부여한 이상,
그 이후의 실권 처리는 방식 변경 사유가 아닙니다.
사례 B – 제3자배정방식으로 판단된 경우
어떤 스타트업은 VC에게 지분 30%를 주기 위해
주주들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이사회에서 신주 발행을 결의하고
바로 제3자(V)에게 배정했습니다.
이 경우는 명백한 제3자배정방식이며,
정관에 근거가 없거나
주총 특별결의가 빠졌다면
무효사유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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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정당성:
제3자배정방식은 법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며,
무효소송, 손해배상청구, 가처분 등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
세무상 문제:
실권주 제3자 배정은 증여세 이슈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주식을 넘길 경우) -
경영권 분쟁 방지:
기존 주주 간 의결권 비율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가 변동되어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6. 결론
신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누가 인수했는가'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회사 측이 주주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었는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 기준을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주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나
이를 인수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이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만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