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3가지 방법과 그 절차 안내

1. 주식 매매를 통한 지분 취득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모회사가 기존 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지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절차:

  1. 실사(Due Diligence): 기존 회사의 재무 상태, 법적 문제 등을 검토합니다.

  2. 주식매매계약 체결: 매매 조건을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주식 양도: 주식 양도 계약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4. 주주명부 변경: 기존 회사의 주주명부에 변경 사항을 반영합니다.

  5. 필요 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현물출자를 통한 지분 취득

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모회사에 현물출자하여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절차:

  1. 현물출자 계약 체결: 주주들과 현물출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모회사 정관 변경: 현물출자를 반영하기 위해 모회사의 정관을 변경합니다.

  3. 신주 발행 및 주식 이전: 현물출자에 따라 모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기존 회사의 주식이 모회사로 이전됩니다.

  4. 등기 절차: 필요한 경우 등기소에 변경 사항을 등기합니다.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상법상 조직변경 제도를 활용하여 모회사와 기존 회사 간에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절차:

  1. 이사회 결의: 양 회사의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또는 이전에 대한 결의를 합니다.

  2. 주주총회 승인: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승인을 받습니다.

  3. 계약 체결: 주식 교환 또는 이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주식 이전 및 등기: 주식을 이전하고, 관련 사항을 등기소에 등기합니다.


참고 사항: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지분 취득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세무 및 회계 검토: 각 방법에 따라 세무 및 회계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자문: 계약서 작성, 등기 절차 등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각 방법은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회사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투자자문회사 설립요건 및 등록절차 (2025년 기준)

1. 투자자문회사의 개요 투자자문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업자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합니다. 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자산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대해 구술, 문서 등으로 조언하는 영업이며, 투자일임업은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자를 위해 투자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설립요건 설립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회사형태 : 상법상 주식회사 상호명 : '투자자문'이라는 문자를 포함해야 하며, 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 투자자문업: 5억 원 이상 투자일임업: 30억 원 이상 겸업금지 : 등록한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록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임원구성 :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므로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3. 운영요건 운용전문인력 확보 : 투자자문업: 상근 임직원으로 전문인력 2인 이상 투자일임업: 상근 임직원으로 전문인력 4인 이상 최저순자산액 유지 : 투자자문업: 2억 원 투자일임업: 20억 원 기타 운영특례 : 투자자문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관련 법에 규정된 일정한 행위가 금지되며, 일정한 사항을 투자자와 주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 등록절차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 주주(신청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향후 2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직전 사업연도의 ...

영화사 설립 및 영화업 신고 절차 (2025년 기준)

1. 영화사 설립 개요 영화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제작업, 수입업, 배급업, 상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설립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후 해당 영화업에 대한 신고를 완료해야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회사 형태 : 법인(주식회사 등) 또는 개인사업자 자본금 : 법적 제한 없음 사업 목적 :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영화업(제작, 수입, 배급, 상영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영화업 신고 절차 영화제작업 등 영화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업종별로 각각 진행되며, 복수 업종 동시 신고도 가능합니다. 📌 신고 대상 업종 영화제작업 영화수입업 영화배급업 영화상영업 📄 필요 서류 공통 서류 : 영화업 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가 건물의 등기부등본 법인 추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수수료 신규 신고: 30,000원 변경 신고: 15,000원 재교부 신청: 7,500원 🕒 처리 기간 신고 접수 후 약 3일 이내 🏢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문화 관련 부서 예: 서울 강남구의 경우, 강남구청 문화도시과 4. 변경 및 폐업 신고 변경 신고 :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상호 등 변경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 영화업을 종료할 경우, 폐업 신고를 통해 면허세 등의 부과를 방지해야 합니다. 영화사 설립과 영화업 신고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지지만,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이행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영화업 신고를 모두 완료해야 정식으로 영...

대부업.대부중개업 회사설립 및 등록절차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설립과 등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신규 등록자에게 즉시 적용되며, 기존 등록자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정의 대부업은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중개업은 이러한 대부 행위를 중개하는 업을 말합니다. 등록이 불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 간의 비영업적 금전거래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회사 설립 요건 근거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호 : 대부업자는 상호에 "대부"를,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업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총 영업수익 중 대부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등록 요건 자기자본 요건 : 대부업: 3억 원 이상 대부중개업: 3천만 원 이상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자: 1억 원 이상 교육 이수 : 대표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은 등록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록 후 1개월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고정사업장 확보 : 대부업 등을 위한 고정사업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