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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 3.IPO/인수합병 등

 

  • 스톡옵션 행사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회사의 합병/분할/상장이 있는 경우, 개인별 스톡옵션 재직 기간에 상관 없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340조의 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벤특법 16조의3(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르면 두 법 모두 주식매수선택권을 위한 최소 재직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톡옵션 행사 계약서가 법규정에 배치되지 않는지, 계속 계약서 해당 내용을 적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 부탁 드립니다.
    • 현재 사용중이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이하 “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2016년 당시 계약서 초안 과정에서 추가된 규정입니다. 해당 규정의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서 (1) 합병, 분할 등 회사의 지배구조 변경이 있으면 2년의 재직기간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지, (2) 합병, 분할 등 회사의 지배구조 변경이 있으면 2년의 재직기간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2년 이상으로 규정한 행사기간(예를 들어 4년 후 행사 가능)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런데 기본적으로 판례는 2년의 재직기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규정 관련하여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0다85027 판결 등), 회사의 지배구조 변경 시에 (상법 제340조의 4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벤특법 제16조의3 제6항 요건을 완화하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특약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명백한 태도입니다.
    • 위와 같이 명백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i) 계약서도 벤특법 제16조의3 제6항의 법정요건인 ‘2년의 재직기간’을 도과하기 전의 경우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ii) 향후 위 규정 해석에 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 해석이 계약 당사자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저희도 해당 조항을 포함시킴에 있어서 2년의 재직기간 요건까지 없애는 취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 다만 향후 계약 해석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에 관하여 제5항으로 ‘위 각 항의 내용은 “을”이 “갑”에 재직하는 기간이 기준일로부터 2년을 도과하기 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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