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액면분할이 다음 주 쯤 등기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청구서 상의 주식수 / 행사가격도 변경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주식분할의 효력발생일은 등기 완료일이 아닌 구주권 제출공고기간의 만료 익일입니다. 한편 본건 스톡옵션 부여계약서 제5조 제1항 제2호는 ‘선택권 부여일 이후 선택권 행사 전’ 주식분할에 따른 행사가격 및 부여주식수 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바,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 본건 행사청구서는 아직 제출 전이라고 하므로, 각 행사자 분들로부터 행사청구서를 위 공고기간이 만료되어 주식분할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등기까지 완료된 후 징구하는 것이 향후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에 관한 불명확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즉 이때에는 본건 또한 위 규정에 따라 행사가격 및 부여주식수 조정 대상이 되고, 이는 동조 제2항에 따라 별도 조정절차 없이도 당연히 조정이 완료된 것에 해당합니다. 결국 귀사로서는 행사자 분들에게 주식분할에 따라 위와 같이 행사가격 및 부여주식수가 조정된 사실을 알리고, 주식분할 등기 후 구체적인 행사주식수 및 행사가격이 조정된 내용의 행사청구서를 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