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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관련

 

1. 등기이사 선임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기이사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주간계약에 따라 투자사에게 해당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주주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해서는 투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2. 주주총회 소집안내

  • 상법 제363조 소정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 즉 결의사항이 무엇인지 ‘의안’을 주주가 알 수 있을 정도로만 기재하면 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의안의 요령(각 안건의 주된 내용)’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 아래 보내주신 소집통지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에 관하여 안건 상정될 예정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그 통지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주총회 - 이사의 사임

  • OOO님은 등기부 등본상에는 사외이사이시지만, 2016년 5월 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이 경우, 원래는 사내이사로 변경을 해야함이 맞는지요? 사내이사로 변경이 없이 현재까지 사외이사 직책으로 근로계약은 체결하여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 상법 제382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사외이사를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정의하고 있는데, 동 규정 제1호에 따라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피용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사외이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위 규정 내용을 고려하면, OOO님 또한 귀사와 2016. 5.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용자 지위를 갖게 되었고, 회사의 상무, 즉 일상업무를 수행하셨으므로 위 시점으로부터 사외이사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아래 설명해주신 바에 따르면 위 근로계약 내용 중에는 OOO님이 사외이사직을 그대로 수행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동 계약 자체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이므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즉 OOO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피용자 지위를 갖게 되어 사외이사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일뿐, 그 자체로 사내이사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OOO님을 사외이사에서 사내이사 내지는 기타비상무이사로 변경하고자 했던 것이라면, 원래는 OOO님에 대하여 사외이사를 사임하고 상법 제382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절차를 다시 거친 후, 다시 주주총회에서 OOO님을 사내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9월 30일자로 OOO님께서 퇴직하시지만, 사외이사직은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퇴직원만 수령하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한편 위 상법 제38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최근 2년 내 피용자 등 지위에 있었던 경우 사외이사직 상실’된다는 규정 내용에 따라, 귀사와 OOO님 간 근로계약관계가 2018. 9. 30. 종료된다 하더라도 사외이사직을 바로 회복 내지는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OOO님을 사내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위 1.항에서 말씀드린 주주총회를 통한 선임절차를 거칠 경우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주주총회 - 액면분할

  • 주식의 분할
    •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고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것
    • 액면가를 일정비율로 감소시키고 그 역의 배수로 주식수를 늘리는 것
    •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분할 하나는 뜻과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회사는 분할된 주식을 취득할 자를 미리 정하기 위해 주주명부폐쇄절차를 밟을 수 있다.
    • 주주가 제출한 주권에 갈음해 새로운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 주식의 분할은 주주에 대한 공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각 지분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으며, 자본이나 재산변동도 없다.
  • 등기를 적법하게 마치는 경우, 분할하는 비율은 문제가 되지 않는 지요? 즉 총 발행가능한 주식 수 내의 액면분할이라면 동일한 가치의 주식을 10주로 분할 하건, 100주로 분할 하건 이 사항은 별도로 규정이 없는 지 궁금합니다.
    • 상법에서는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상법 제329조의 제4항), 주식 분할후의 1주 금액 또한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제329조의2 제2항), 분할 후 1주의 액면가가 100원 이상이 되기만 하면 별도로 분할 비율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당사는 주권 발행 대신 주권미발행확인서를 보통 발행하고 있고, 아직 상장회사가 아닙니다. 리스트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분할을 한다는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공고 전날 미리 신문사에 공고문 전달요망)> 라고 적어주셨는데, 비상장기업 일지라도 주식회사라면 무조건 신문사에 주식분할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공고해야하는지, 아니면 당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전원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충족되는 지 궁금합니다. 주권을 발행한 적이 없으니,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겠지요?
    • 대법원 등기선례 중, 2000. 7. 3. 등기 3402-471 질의회답(등기선례 6-660)은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회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분할의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상법 제329조의2, 제440조참조), 이러한 주권제출의 공고는 주식회사가 사실상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권제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주식액면분할공고절차만을 거친 채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귀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주권제출공고를 생략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보통 실무상으로는 주권미발행 회사의 경우 주식분할에 관하여 공고하면서, “당사는 주권미발행법인이어서 각 주주가 별도로 제출할 구주권은 없으나, 상법 제440조의 취지에 따라 해당 공고를 하는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제출 서류에 공고한 신문의 원본을 적어주셨는데, 비상장기업 포함 모든 스타트업 들도 이렇게 신문사에 공고를 기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요 3개 신문사로 족하는지,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주식분할공고와 같은 공고는 해당 회사 등기부에 명시된 “공고방법”에 특정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귀사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보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귀사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족할 것이나, 홈페이지상 공고가 어려운 경우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실제로 타 회사들도(스타트업 등 무관) 등기부에 신문사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 이에 따라 공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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