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전용권과 등기배척력은 기업의 상호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상호전용권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기배척력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이미 등기된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등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점 상호의 적용
본점의 상호는 상호전용권과 등기배척력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동일 지역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등기하려는 경우, 기존 상호 등기자는 그 등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 사용 중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점 상호의 적용
지점의 상호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하며, 상호전용권과 등기배척력의 적용은 제한적입니다. 즉, 지점의 상호는 동일 지역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더라도 등기할 수 있으며, 기존 상호 등기자는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점의 상호가 등기된 경우, 그 상호는 해당 지역에서 등기배척력을 갖게 되어,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의 등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상호전용권과 등기배척력은 기업의 상호를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점과 지점의 상호에 대한 적용 범위와 효력이 다르므로, 기업 설립이나 지점 개설 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