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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 절차 및 유의사항

1. 현물출자의 대상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서 양도 가능하고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기재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토지, 건물 등)

  • 동산(기계류, 차량 등)

  •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 채권(임대보증금, 매출채권 등)

  • 유가증권(주식, 어음 등)

  • 영업권, 소프트웨어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

단, 노무나 신용 등은 현물출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현물출자의 평가 및 감정

현물출자의 가액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법원 선임 검사인의 조사: 현물출자의 적정성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합니다.

  •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현물출자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며, 이 경우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절차의 간편함으로 인해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정관의 작성 및 공증

현물출자를 포함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정관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현물출자자의 성명

  • 출자 목적물의 종류, 수량, 평가금액

  •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이는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으로,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4. 현물출자의 이행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까지 출자 목적물을 회사에 이전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부동산: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교부

  • 동산: 실물 인도

  • 채권: 양도 통지 및 승낙 절차 완료

이행이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출자는 권리를 상실할 수 있으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설립등기 및 첨부서류

현물출자를 통한 주식회사 설립 시, 일반적인 설립등기 서류 외에 다음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현물출자 내역이 기재된 정관

  •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

  • 재산인수증 등

설립등기는 법원의 심사 및 인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마무리

현물출자를 통한 주식회사 설립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 요건이 엄격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산의 정확한 평가와 정관의 명확한 작성이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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