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이주알선업이란?
해외이주알선업은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해외이주신고 대행, 거주여권 발급 신청 대행, 입국사증 발급 신청 대행, 이주 관련 상담 및 안내, 이주정착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2. 설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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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형태: 해외이주알선업은 반드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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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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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보험금액 3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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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제한: 회사명에 '이주공사'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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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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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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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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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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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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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서 제출: 외교부에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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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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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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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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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이력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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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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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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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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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등록: 외교부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외이주알선업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 후에도 지속적인 요건 유지를 요구합니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고, 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