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업종
전문건설업은 다음과 같은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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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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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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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방수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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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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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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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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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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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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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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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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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
2. 자본금 요건
업종별 최소 자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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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업종: 2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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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3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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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1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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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제2종, 제3종), 난방시공업(제1종, 제2종, 제3종): 자본금 제한 없음
3.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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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해당 업종에 적합한 건설기술자 3인 이상 상근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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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독립된 사무실 확보 (공부상 면적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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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업종별 최소 자본금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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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가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공제조합 가입
4.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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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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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가입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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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작성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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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채용 및 관련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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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에 건설업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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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발급 및 사업 개시
일반건설업 설립 및 등록 요건
1. 주요 업종
일반건설업은 다음과 같은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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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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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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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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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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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2. 자본금 요건
업종별 최소 자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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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7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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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5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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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12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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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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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7억 원 이상
3.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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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해당 업종에 적합한 건설기술자 5인 이상 상근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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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독립된 사무실 확보 (공부상 면적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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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업종별 최소 자본금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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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가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공제조합 가입
4.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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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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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가입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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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작성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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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채용 및 관련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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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에 건설업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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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발급 및 사업 개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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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겸직 금지: 기술자는 다른 업체와 겸직이 불가하며,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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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요건: 공유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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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예치금: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업종 및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며, 자본금에서 이체하여 예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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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준비해야 하며, 원본 지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 행정사나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금 증빙, 기술자 채용, 공제조합 가입 등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등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