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업(렌터카 사업) 설립 및 등록 절차 안내
1. 법인 설립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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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자동차대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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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요건: 법령상 특별한 자본금 제한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차량 확보 및 운영자금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자본금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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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설정: 정관에 다음과 같은 사업 목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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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렌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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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렌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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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무진 및 승객용 승합차 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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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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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자격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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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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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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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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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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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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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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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청: 회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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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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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대수: 최소 50대의 차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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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확보: 차량 보관을 위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며, 차량 종류에 따라 면적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승용자동차의 경우 대당 13㎡ 이상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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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요건: 배차 관리 등 대여사업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춘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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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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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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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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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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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차량 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 포함) 또는 자동차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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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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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업 등록을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 및 요건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