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호 변경은 법인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소송 당사자(원고, 피고)의 지위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상호 변경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판결문에 기재되는 당사자 표시와 실제 회사의 상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나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호 변경을 법원에 알리기 위해서는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판결문에 정확한 상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중 상호를 변경한 경우, 법원에 변경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활한 소송 진행과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