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최근 OOO라는 아티스트와의 해외 투어 공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에 따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티스트의 회계법인에서 아티스트 계약이 국내 업체간 거래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줄 수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의 사항과 OOO과 같은 큰 기업에서도 항상 영세율로 거래를 해왔음을 말씀드렸지만, 저희 OOO사의 담당 회계법인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요청을 주셨습니다. 제가 상대방측 회계법인에 말씀드린 사항도 있으나, 회계사님께서 조금 더 공식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주셔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 까요? 상대방 매니지먼트사도 회계법인도 해외투어를 경험해보지 못한 아직 영세한 곳이어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A : 국내 업체간 거래라 하더라도 실제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진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의하여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