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합자회사 형태의 간접투자기구입니다. 주로 비상장기업의 지분을 인수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기업 가치를 높인 후 수익을 실현하여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립 요건
1. 상호 명칭
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사모투자전문'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해당 명칭은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사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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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사원(GP): 1인 이상 필요하며, 법인도 가능. 업무집행사원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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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사원(LP): 1인 이상 필요하며, 사원의 총수는 100인 이하로 제한됩니다.
3. 출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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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사원 최소 출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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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최소 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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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소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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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방법: 원칙적으로 현금 또는 수표로 납입해야 하며,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4. 공모 금지
사원 모집 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는 금지되며, 사원이 될 것을 권유받는 자의 수는 50인 이하여야 합니다.
5. 존립 기간
회사의 존립 기간은 설립등기일부터 15년 이내로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
1. 등록 신청
설립등기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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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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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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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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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인 경우,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대주주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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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계약서(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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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운영 특례
1. 페이퍼컴퍼니 형태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습니다.
2. 업무집행사원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도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유한책임사원의 권한 제한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과 운영은 자본시장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므로, 설립을 계획 중인 경우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