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포스티유를 받아오세요
1-1. 아포스티유를 검색해보자
당신이 아포스티유가 어떤 단어인지 처음 들었을 때에는 그저 생소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도 아닐 뿐더러 이름만 들어도 어려워보이는 단어이기 때문이지.
나무위키에서 아포스티유를 검색해본다. 모를 때는 검색만한게 없다.
- 나무위키 - 아포스티유 검색 발췌타국의 공문서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문서를 발급한 국가의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과 사용하는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두 번 확인을 거쳐야 한다. 아포스티유 협약은 이러한 과정 중에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는 과정을 생략하여 외국 공문서를 인증받기 위해 거치는 까다로운 과정을 보다 편하게 만드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된 국가끼리는 영사 확인을 거칠 필요 없이 문서를 발급한 국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으면 공문서로 인정한다.
- 한 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확인(Legalization) 절차 또는 그에 대한 국제 협약을 말한다. 외교부에서 정한 정식 명칭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을 폐지하는 협약이다. 2013년 6월 3일 현재 세계 105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중국 본토(홍콩, 마카오 제외), 캐나다 등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
1-2. 예림이 그 패 봐바. 혹시 장이야?
업무를 처리하면서 느낀 바를 토대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
"네가 발급한 서류 우리나라에선 믿을 수 없으니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확인 받아서 제출하면 진짜로 인정해줄게. 근데 그것 마저도 조금 귀찮으니까 아포스티유라는 것을 받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진짜로 인정해주는 협약을 맺자"이다.
더 쉽게 말하면, "이 타이밍에 이 서류가 지금 구라다"라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위해 만들어진 협약이라는 것이지.
2. 그럼 이게 왜 필요한데???
스타트업에 근무하면서 경험상 아포스티유가 필요했던 적은 두 가지였다.
비자 발급에서 학위증, 경력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 사무소에 첨부서류로 제출할 때,
해외 투자기관이 있는 경우, 해외 VC가 POA(POWER OF ATTORNEY)를 작성하고 투자하는 회사(우리 회사)에 넘겨 줄 때. 법무법인에 등기 관련 위임을 한다든지 기타 관련된 업무처리를 한국에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한 뒤 아포스티유를 받았을 때 활영했던 기억이 있다.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는 앞장에 이러한 서류가 붙어 있다. 나라마다 다르다.
3. 아포스티유 협약이 없으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면 위의 영상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사 확인을 받아야 등기소 또는 출입국사무소 등에 제출할 수 있다.
취업 대상자라면 본인이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는데 협조적이겠지만 해외 VC의 경우에는 본인이 투자를 하려는 입장에서 이러한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것에 이해하기 어려워할 뿐더러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면 VC 담당자가 직접 POA를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더더욱 비협조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투자를 받고 신주를 발행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저 VC 담당자에게 비는 수밖에 없다. 2017년 싱가폴 소재의 VC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당시가 그랬는데, 아래에 메일로 읍소한 기록을 남겨둔다.
- Please proceed with Apostille procedures through the Korean embassy with the documents signed on September 00. We fully understand your difficulties, and we will try our best on our side to arrange all legal procedures.